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입력 2018-05-02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퇴금연금을 나눌 경우 서로 합의한 비율을 우선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아내였던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 B 씨와 1982년 결혼했으나 2014년 합의 이혼했다. B 씨는 2015년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A 씨는 이혼 직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35대 65로 재산을 나눴고, B 씨의 공무원 연금액 중 3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2016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자 법원 결정이 아닌 새 제도에 따라 연금비율을 균등하게 다시 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한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급특례 조항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혼인 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해 연금분할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새 공무원연금법 연금분할 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설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비율의 조정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32,000
    • +0.02%
    • 이더리움
    • 3,17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2.08%
    • 리플
    • 2,042
    • +0.39%
    • 솔라나
    • 130,100
    • +2.04%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40
    • +1.12%
    • 스텔라루멘
    • 219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0.14%
    • 체인링크
    • 14,500
    • +1.4%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