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4만호, 공시가 9억 초과…1년 사이 53% 증가

입력 2018-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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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하나만 가져도 보유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1.5배가량 늘었다. 이에 새로 내야 할 세금을 우려하는 1주택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국 9억 원 초과 주택은 14만807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기록인 9만2192호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전국 9억 원 초과 주택의 95.8%(13만5010호)는 서울에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로 2007년(28.4%) 이후 최대치다. 서울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고가 주택도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8·2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내용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를 갖자는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 핵심지역의 주택 수요가 쏠리면서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책 이후인 지난해 9~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약 16%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고판 것이다. 전년 동기에는 약 9%에 불과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 1분기(1~3월)에도 유지됐다. 이 기간도 마찬가지로 서울 거래량에서 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고가 1주택 소유주에 대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집 한 채만 남긴 것인데 여기에도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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