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베란다 방치 학대한 20대 아버지 입건

입력 2018-04-24 0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된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2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한 살배기 아들 B군을 베란다에 1~2분가량 홀로 놔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상태였다.

이에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54,000
    • -0.23%
    • 이더리움
    • 3,06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59%
    • 리플
    • 2,055
    • -0.72%
    • 솔라나
    • 128,900
    • -0.62%
    • 에이다
    • 388
    • -3%
    • 트론
    • 434
    • +2.6%
    • 스텔라루멘
    • 241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3.13%
    • 체인링크
    • 13,280
    • -1.41%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