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해 달라” 재차 요청

입력 2018-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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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되면 6월 지방선거ㆍ개헌 동시 투표 불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대변인은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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