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 한달간 114건 접수

입력 2018-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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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으로는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114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 중이다.

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16일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로는 민간부문이 105건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 금융·보험 8건(7%)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개인 사업주·법인대표 포함)가 111건, 고객이 3건으로 파악됐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성폭력을 수반한 사례는 5건이었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46건(40.3%)이었다.

이달 17일 현재 신고 처리 현황은 행정지도 21건, 진정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종결 12건, 지방관서 처리 검토 3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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