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입력 2018-04-18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를 한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증권사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추진되자 차명계좌 차등과세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국이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 외에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까지 이번 이의 제기에 동참하면서 참여 증권사가 20여 개로 늘어났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0,000
    • -0.67%
    • 이더리움
    • 4,23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1.52%
    • 리플
    • 2,773
    • -1.28%
    • 솔라나
    • 183,200
    • -0.16%
    • 에이다
    • 532
    • -4.14%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00
    • -2.17%
    • 체인링크
    • 18,110
    • -1.95%
    • 샌드박스
    • 169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