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서 집유

입력 2018-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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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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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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