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수사관 200명 활동 시작

입력 2018-04-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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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 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5000명)이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실제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46건, 2015년 1189건, 2016년 1661건, 2017년 1209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졌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며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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