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개정법안 발의…진입규제 개선 위해

입력 2018-03-2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사물인터넷)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예 :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예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9,000
    • +2.47%
    • 이더리움
    • 2,98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66%
    • 리플
    • 2,021
    • +1.05%
    • 솔라나
    • 126,100
    • +1.86%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20
    • -1.41%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3%
    • 체인링크
    • 13,160
    • +1.23%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