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개정법안 발의…진입규제 개선 위해

입력 2018-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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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사물인터넷)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예 :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예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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