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8-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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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이 있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설물의 위치ㆍ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약관에서 여객편의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 면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적극 응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약관에 계약 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이 들어있었다. 공항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임대위치, 임대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도 있었다. 건물의 보전 등 필요 시 임차인의 영업장에 출입해 잠금장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SR의 경우 약관 조항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ㆍ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명도 지연ㆍ거부 시 일괄적으로 계약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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