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공개 거부…“제도 개선” 지적

입력 2018-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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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약 40%인 110명이 가족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원 287명 가운데 110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 가운데 37명을 비롯해 한국당 49명, 바른미래당 15명, 평화당 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재산공개를 각각 거부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로 ‘가족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을 꼽았다. 일부는 ‘기타’라고만 명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직계가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2012년 31.1%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넘긴 이후 지난해까지 30%대 후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산공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개정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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