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입력 2018-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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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축소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 69곳(84.1%),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39.7%)곳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6만 명 미만의 군 지역 총인구와 가임여성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 삶의 질이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자체 행정 비용은 급증하는 대신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마저 저해할 수 있다. 일본도 인구 증가 둔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침체가 경제성장률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원구성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축소되는 부동산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률은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58~2.59%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도 0.15%로 0.17~1.25%와 비교해 낮다. 보유세 강화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개선할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소비과세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인구를 기초수요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개선해 인구감소지역 발전수요를 신설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기준금리 이하의 융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사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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