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7곳 적발…"이게 담배야 사탕이야?"

입력 2018-03-16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12~13일 점검을 실시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으로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나 술 모양 사탕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따리상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27,000
    • -0.09%
    • 이더리움
    • 4,72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73%
    • 리플
    • 741
    • -0.67%
    • 솔라나
    • 202,200
    • +0.1%
    • 에이다
    • 672
    • +0.45%
    • 이오스
    • 1,170
    • -0.09%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21%
    • 체인링크
    • 20,080
    • -1.67%
    • 샌드박스
    • 655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