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 원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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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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