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블록체인 기술, 생체 인증 수단 도입돼야”

입력 2018-03-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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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 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하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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