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분양권 웃돈' 수십 억 가로챈 대행업자 실형 확정

입력 2018-03-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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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웃돈 거래에 실패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고해 시공사, 대주단으로부터 수십 억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엘시티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분양계약금에 1000만~2000만 원의 웃돈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분양권 거래 침체로 전매를 하지 못하자 매입비용 50억 원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하지 않는 계약자들을 빌미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시공사, 대주단 등을 속여 신탁회사의 계좌에서 5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A 씨 등을 속여 6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엘시티 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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