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입력 2018-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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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독립 대리권에 따라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특활비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므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소통하지 않아 기형적인 구조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절차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데도 이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통상의 사건처럼 변호인 의견이 곧 피고인 의사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 역시 자신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접견을 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과 일정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도 어렵다고 해서 접견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사건 실체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입장을 확인하고 공소사실 의견이나 증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부동의할 경우 특활비 사건에서만 30여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차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했다. 두 사건과 함께 앞서 진행 중인 전직국정원장 재판을 병합 심리할지는 향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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