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DSR·RTI 시행... "마통도 부채 반영하고 자영업자 돈줄 죈다"

입력 2018-02-26 19:03 수정 2018-02-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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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할부대출 등 기타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선 주택대출 원리금만 부채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타대출도 부채에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들도 이자 대비 임대 소득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면 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26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에 반영하는 DSR(총제적상환능력비율)가 내달 27일 전 은행권에 시행된다. DSR는 주담대만 부채에 반영하는 신DTI와 달리 주담대는 물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한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부채산정 방식은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면 통상 5~10년간 만기가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 한도의 10분의 1만 1년치 원금 상환액에 반영된다.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을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갚을 수 있는 만큼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각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활용기준을 마련해 적정 한도를 설정, 대출해주게 된다. DSR 규제는 내달부터 시범 운용된 뒤 올해 4분기부터는 당국의 관리지표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도 따지도록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부동산임대업 차주의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주택임대업)나 1.5배(상가임대업)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1억 원 초과 대출을 해줄 시에는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Loan To Income)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26일 시행된다.

이번달 27일부터는 연체 이전 실직이나 폐업 상태에 빠진 차주들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대출은 남은 전세계약기간 내에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SR은 내달 26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4분기부터는 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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