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설 명절 5만~10만 원 수산물 매출 25.6% 급등…전복 160%↑

입력 2018-0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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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 상향 영향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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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청탁금지법 상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 상향으로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설 명절 자체 수산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복, 굴비, 갈치, 옥돔 등 주요 선물품목 가운데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상품 매출액이 전년대비 25.6% 급등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 전체 수산물 판매액도 6.8% 늘어났다.

수협은 지난 연말 청탁금지법 상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 상향 조치에 따라 수산물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협이 1월 16일부터 명절 연휴 직전인 14일까지(설명절 전 30일간) 자체 매출을 전년도 설과 비교한 결과 전복과 굴비, 갈치와 옥돔 등 4개 품목의 판매액은 12.6%가 증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수산물 선물도 허용됨에 따라 이들 4개 품목 가운데 해당 가격대의 상품 매출이 25.6%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전복 선물상품 매출액이 160.6% 급증했고 같은 가격대의 갈치와 옥돔, 굴비는 각각 69.7%, 19.1%, 13.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저조했던 전복, 갈치 등 주요품목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수산물 전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어가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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