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에서 적으로’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 원대 손배소

입력 2018-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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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문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같은 편이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1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 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이 전 부회장으로부터 약 18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나, 일방적 계약해지에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그동안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 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 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77억 원)를 추가로 받았다.

재계에서는 단기계약이 아닌 2년 장기계약이란 점을 고려할 때 200억 원 가까운 자문료가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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