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감독 실시

입력 2018-02-18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화해 굴착 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우선 19일부터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처벌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감독에서는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이 적발돼 모두 547곳이 처벌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48,000
    • +0.02%
    • 이더리움
    • 3,36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2.08%
    • 리플
    • 2,036
    • -0.73%
    • 솔라나
    • 123,500
    • -0.72%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05%
    • 체인링크
    • 13,550
    • -0.66%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