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지공시지가] Q&A, “소유자 의견청취 45% 반영…하향 조정은 641건”

입력 2018-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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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일 매년 1월 1일…공시 일자는 표준지 2월 13일(관보 게재 기준), 개별지 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 토지 가격 공시의 주체와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간ㆍ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춘다. 이후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 뒤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시한다.

-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ㆍ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 일자는 표준지가 2월 13일이고 개별지는 5월 31일이다.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해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前)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지만 이의신청은 결정ㆍ공시 후(後)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이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 결과가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 12일 다시 공시한다.

- 소유자 등 의견청취 결과 조정 현황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20일간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2027건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 535건(26.4%)과 하향 요구 1492건(73.6%)으로 전년 1677건 대비 20.9% 증가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총 2027건 중 914건(45.1%) 조정ㆍ반영됐다. 상향 조정은 273건, 하향 조정은 6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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