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브랜드 사용료, 시장 자율에 맡겨야"

입력 2018-02-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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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 브랜드 수수료는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료율은 기업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그룹)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2% 범위에서 다양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특이하게 자회사(HDN Development Corporation)가 상표권을 갖고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브랜드사용료를 규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159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2.5%의 범위에서 명칭에 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농협은 계열사에 매출액의 0.3%에서 2.5%를 브랜드사용료로 걷고 있다.

한경연 측은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라는 지적했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주회사에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2010년 국세청도 A금융지주가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9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지주사에 부과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반대로 B은행이 지주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거래'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렸다. 이에 B은행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향후 브랜드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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