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인체크 해킹 후폭풍…페이스북, 가상화폐 광고 전면 금지 “ICO 광고도 안돼”

입력 2018-01-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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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억 엔 해킹 사태 직후 발표…구글 트위터도 페이스북과 비슷한 조치 내릴 가능성 -미국 SEC, 텍사스 어라이즈뱅크 ICO ‘사기 혐의’ 철퇴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 등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도 가상화폐 광풍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에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은 “새 규정은 바이너리 옵션(가상화폐 단기 시세 예측하는 금융상품), ICO, 가상화폐 등과 관련돼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며 “이는 금융사기와 기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전 세계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는 현재 놀라울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사기와 기타 리스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전 세계 사용자는 20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광고 금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퇴직금으로 비트코인 산다’‘위험이 없으며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라도 순식간에 지불이 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클릭하라’ 등 구체적인 광고 사례도 제시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가상화폐를 권장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 된다”며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조치는 일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약 5700억 원)의 해킹 사태가 일어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특정 사건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가상화폐 광고가 급속히 늘면서 사기 등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페이스북이 서둘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등 가짜 뉴스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른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구글과 트위터도 페이스북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체크 해킹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이날 텍사스 주 어라이즈뱅크(AriseBank)의 ICO에 사기 혐의로 철퇴를 내렸다. ICO로 조달한 6억 달러(약 6438억 원)에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은 물론 추가 ICO도 금지시켰다. SEC는 “어라이즈뱅크와 그 주주들이 자체 가상화폐(어라이즈코인)로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분산화된 은행이라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ICO를 시행하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지분 매입과 비자카드 제휴 등 허위 사실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자 재정관리인도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해킹 파문으로 허술한 관리체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일본에서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해 파산한 지 4년 만에 또 비슷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인체크 문제가 발각된 것은 지난 26일이다. 일본 금융청은 28일 자세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의 한 관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가지로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마운트곡스 사건 교훈으로 지난해 4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나서 1년도 안돼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인체크의 부실한 내부 관리체제가 사태의 최대 원인이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도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거래소들이 금융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 전에 운영 중이던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만 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인체크는 금융청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사업 확대를 우선시해 관리체제 확립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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