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8-0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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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오후 2시 선고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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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내부 통상 업무를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저도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해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고 검토할 기록 분량이 많아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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