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 인권교육 이수해야"

입력 2018-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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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월부터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현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3시간의 의무 교육과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부부 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1시간 가량의 인권교육을 포함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 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인권교육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률은 2012년 10.9%에서 2016년 7.7%로 감소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의 이혼 사유 중 학대와 폭력은 같은 기간 4.9%에서 5.6%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앞으로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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