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입력 2018-0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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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 현황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는 등은 190명이 손해를 입었다. 현재 8명은 중상자, 138명은 경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5명은 퇴원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조사 중이다.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밀양시에서 유가족을 지원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거처가 없는 유가족을 위해 공가주택 37호가 장례기간이 제공됐으며, 현재 4호가 사용 중이다.

부상자 151명에 대한 심리지원은 완료했고,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정보를 제공이 마무리 됐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가 지원됐다.

정부는 상담소 17곳을 설치·운영하며, 피해 가구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 상담 중이다.

현재까지 유가족 등에 대해 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 등 4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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