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18-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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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대적 과제 … 임대료 등 구조문제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상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민주당은 전국 248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되어 주민들을 만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담은 정책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역위에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높은 임대료,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본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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