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입력 2018-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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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무죄와 실형을 오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판결을 두고,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법정 구속된 박 전 대표는 변호인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의 혐의는 특정경제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 금호아시아나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두 기업을 상대로 고가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지만, 민유성(64)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여부는 민 전 행장 의사가 중요 변수였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민 전 행장에게 청탁했더라도 금호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었는데, 박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정도로 금융 전문가는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전 또는 이후의 홍보컨설팅 계약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이지만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계약대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데, 소위 말하는 결과물의 유무로 유, 무죄 여부를 달리할 수 있냐는 비판이다. 홍보업계 관계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실제 성과)가 없어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 역시 컨설팅비를 일종의 투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홍보업계에서는 계약금액이 공유되지 않고,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다. 표준 약관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다급하면 큰 금액을 주기도 한다"며 "(컨설팅비가) 제품단가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이전시가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으로도 과하다, 가격이 높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뉴스컴은 박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고객이 거의 빠져나갔고, 독립해서 나온 직원이 회사를 따로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1억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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