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심 무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2심 법정구속… "남상태 연임 로비 인정"

입력 2018-01-19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을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연임을 앞두고 민유성(64)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절실했던 상황 △박 전 대표가 남 전행장이 리먼브라더스 대표일 때부터 홍보대행을 하면서 알게 됐고 모임을 하면서 친분이 깊었던 점 △이 사건 홍보계약 전후의 계약방식과 비교했을 때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이례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봤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처음부터 민 전 행장에게 재무구조개선 약정 관련 청탁을 할 것처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박 전 대표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방청석에 있는 남편과 지인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1억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당한 계약대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0,000
    • +0.25%
    • 이더리움
    • 3,39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52%
    • 리플
    • 2,057
    • +0.34%
    • 솔라나
    • 124,900
    • +0.0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44%
    • 체인링크
    • 13,680
    • -0.29%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