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 외치며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01-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 교제는 안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제를 금지해 왔다. A 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 씨가 한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30,000
    • -2.96%
    • 이더리움
    • 4,534,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845,500
    • -2.03%
    • 리플
    • 3,043
    • -3.34%
    • 솔라나
    • 200,200
    • -4.16%
    • 에이다
    • 624
    • -5.02%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1.77%
    • 체인링크
    • 20,380
    • -4.41%
    • 샌드박스
    • 21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