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 외치며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01-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 교제는 안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제를 금지해 왔다. A 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 씨가 한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30,000
    • -2.91%
    • 이더리움
    • 3,263,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3.93%
    • 리플
    • 2,164
    • -3.86%
    • 솔라나
    • 133,700
    • -4.5%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66%
    • 체인링크
    • 13,730
    • -5.7%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