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 외치며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01-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 교제는 안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제를 금지해 왔다. A 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 씨가 한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GPT야, 이 말투 어때?"…Z세대 93% '메신저 보내기 전 AI로 점검' [데이터클립]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01,000
    • -1.68%
    • 이더리움
    • 4,396,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5%
    • 리플
    • 2,824
    • -1.4%
    • 솔라나
    • 188,900
    • -1.25%
    • 에이다
    • 532
    • -0.56%
    • 트론
    • 440
    • -3.3%
    • 스텔라루멘
    • 315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0.44%
    • 체인링크
    • 18,230
    • -1.78%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