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평수 전 이사장 투자 손실 8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8-01-11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평수 전 이사장이 무리한 투자 지시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재직 시절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 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영화배급업체 이노츠의 주식, 창녕실버타운 개발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

교직원공제회는 김 씨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김 씨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혔다"며 교직원공제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마르스2호사모투자와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만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액 15억 원 중 8억 원만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7,000
    • +1.28%
    • 이더리움
    • 3,143,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51%
    • 리플
    • 2,097
    • +1.65%
    • 솔라나
    • 132,300
    • +2.48%
    • 에이다
    • 393
    • +2.08%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2.96%
    • 체인링크
    • 13,690
    • +1.86%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