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임금 최대 14.7% 인상

입력 2018-0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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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노사는 이날 임단협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인위적인 임금체계 개편 없이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도모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최대 14.7%(사원 기준) 인상안에 합의했다.(사진제공=홈플러스)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노사는 이날 임단협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인위적인 임금체계 개편 없이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도모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최대 14.7%(사원 기준) 인상안에 합의했다.(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는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원 기준으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최대 14.7% 인상됐다.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의 급여가 10% 이상 올랐다.

홈플러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올해부터 마트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프로그램인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객 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늘려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주고 연간 추천 여행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 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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