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 의료용겔 회수ㆍ판매 금지

입력 2018-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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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인지하고도 회수 안해…행정처분 계획

▲회수명령이 내려진 윕매니지먼트의 비멸균의료용겔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이 내려진 윕매니지먼트의 비멸균의료용겔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윕메니지먼트가 수입ㆍ판매한 이스라엘산 의료용 '뉴아 리프트 액티베이터 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이 검출돼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발암우려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26㎍/㎏이다.

이 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주파 기기(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이고 있다.식약처는 이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ㆍ교환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달 8일 현장 점검 결과 이 업체가 발암 물질 검출 정보를 알면서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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