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속여 근로계약 취소했어도 이전 계약 기간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18-01-09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근로계약을 취소했어도 이전 근로에 대한 계약은 유효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 씨가 A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9월 A 업체가 허위 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이 씨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부당해고 기간인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의 임금 2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A 업체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 씨를 상대로 그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했다.

1심은 "이 씨의 해고조치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 허위 기재 기망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 경력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효력이 소멸할 뿐 이전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3,000
    • -0.67%
    • 이더리움
    • 3,02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361,900
    • -2.82%
    • 리플
    • 1,612
    • -4.1%
    • 솔라나
    • 122,800
    • +0.57%
    • 에이다
    • 256
    • +3.23%
    • 트론
    • 434
    • +0.46%
    • 스텔라루멘
    • 212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4%
    • 체인링크
    • 14,790
    • +1.16%
    • 샌드박스
    • 59.02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