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만에 중소기업인과 첫 만남

입력 2018-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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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서 20여명 초청 만찬 간담회…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방랑식객'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가운데)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방랑식객'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가운데)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영세사업 특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16일 만찬으로 진행한다”며 “참석자는 20여 명 정도 될 것 같고 대상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난해 11월에 이뤄지면서 간담회 일정도 늦춰져 해를 넘겨 문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해 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주역인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설명한 점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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