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 대상도 90%로 확대

입력 2017-1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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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늘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까지 늘어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기존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인 서울은 기준액 상향으로 6억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부산 등)은 기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기준액이 2억 원 이상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5%가량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추산했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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