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죽음의 에어백’타카타 늑장 리콜 논란… 시민단체 결국 검찰고발

입력 2017-1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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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타카타사(社) 에어백을 단 차량이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강제 리콜의 권한을 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논란이다.

이에 성이 난 시민단체가 급기야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강제리콜에 나서지 않는 등 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GM), 지엠코리아의 국내 판매 중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총 16만5861대로 파악됐다.

타카타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을 전개할 때 내부 부품의 금속 물질이 파편처럼 터져 탑승자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안전성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리콜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서 최근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했다.

이들 차량이 여전히 국내 도로를 달리는 것은 자발적 리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와 GM은 당초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자발적 리콜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는 BMW코리아가 지난달 24일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를 리콜하고 도요타가 같은 달 8일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를 리콜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조처를 시행해 왔지만 이처럼 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기대어 늑장 리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4월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도 2년 넘게 조사만 진행하다 자발적 리콜로 결론을 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죽음의 에어백을 단 차량이 리콜도 받지 못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가 자발적 리콜이 아닌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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