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인천 영흥도 전복 낚싯배 '선창1호' 보험금 신속히 지급키로

입력 2017-12-04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협중앙회는 3일 인천 영흥도 남동방 약 1해리 인근 해상에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선창1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 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 원의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수협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82,000
    • -0.81%
    • 이더리움
    • 3,410,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52%
    • 리플
    • 2,065
    • -1.1%
    • 솔라나
    • 128,900
    • +0.55%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07%
    • 체인링크
    • 14,510
    • +0.42%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