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인천 영흥도 전복 낚싯배 '선창1호' 보험금 신속히 지급키로

입력 2017-1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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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3일 인천 영흥도 남동방 약 1해리 인근 해상에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선창1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 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 원의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수협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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