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형강, 채무이행 난항…내년 M&A 불가피

입력 2017-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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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특수형강이 올해 채무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의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채무이행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회생 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한국특수형강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회생계획상 연말까지 224억 원가량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특수형강이 올 3분기 말까지 낸 누적 영업이익은 53억 원에 그치는 등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700억 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일부 매각해 채무를 갚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경우 내년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뚜렷한 자금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채무이행에 실패하면 한국특수형강은 대주주의 M&A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유암코는 한국특수형강 회생절차를 주관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인가 후 M&A 추진 요청서를 냈으나 회사 측의 적극적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보류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칠서 공장 유휴부지와 녹산 공장 매각을 통해 변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게 잡아 올해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특수형강은 아직 해당 자산들을 매각하지 못했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역시 5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8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지만 도래하는 채무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8일 조권제·장세현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부산지법은 연임 또는 해임 결정을 미루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인 임기 만료시 이견 없이 연임하는 경우라면 임기 만료 전후로 법원 결정문이 바로 나온다”며 “이번 경우는 담당 판사가 관리인 교체를 염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특수형강 노조 역시 전날 법원에 관리인 교체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M&A를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2월 중 상급단체의 지도에 따라 회사 측과 협상을 거친 후에도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동결 조치된 임금 조건의 개선과 기존 사주인 장세현 관리인의 교체 또는 다른 회사로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대주주 유암코는 일단 채무변제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채무 불이행 시 정상화 난항에 따른 인가후 M&A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채무 변제를 이행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채무를 정상 이행한 상황이므로 회생 조기종결을 신청한다. 회생절차를 끝낸 후 역시 회사의 빠른 정상화와 유암코 펀드 자금 회수를 위한 M&A가 추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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