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특수형강 M&A ‘보류’…채권단 나설까

입력 2017-05-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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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형강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부산지방법원이 최대주주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인수·합병(M&A) 요구를 반려했다. 기존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 채권자들이 M&A 요구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자로 “한국특수형강이 회생계획안대로 정상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M&A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유암코에 보냈다. 지난달 26일 한국특수형강 최대주주인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출한 ‘인가 후 M&A 추진 요청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다.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은 유암코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해 한국특수형강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유암코의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며 최대주주가 됐다. 유암코는 한국특수형강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나타난 매출·영업익 증가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자산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특수형강 사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유암코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가능하며 M&A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한국특수형강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준 법원은 우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당장 채무 변제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M&A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돼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채권단 전체가 M&A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암코 외에 다른 한국특수형강 채권자들의 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채권자로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있다.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아직 M&A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M&A 요청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회사가 정상 변제 중인 상황”이라며 “산은은 유암코처럼 주식이 아니라 대부분 담보채권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특수형강은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90%를 10년간 현금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반면 다른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권 100% 변제를 약속하긴 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변제 시점이 회생 막바지에 몰려 있어 사실상 회수 기대가 없는 돈”이라며 “좋은 인수인만 나타난다면 M&A를 추진해 자금을 조기 회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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