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11-29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27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사장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66억 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41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2015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환급소송을 낸 뒤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롯데물산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대표이사
신동빈, 이영준, 황민재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5]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2,000
    • -1.45%
    • 이더리움
    • 4,62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4.42%
    • 리플
    • 3,058
    • -1.04%
    • 솔라나
    • 197,600
    • -1.64%
    • 에이다
    • 634
    • +0.16%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76%
    • 체인링크
    • 20,290
    • -2.17%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