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가개통 적발...과징금 부과

입력 2008-02-19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위원회는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ㆍ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 업무처리개선을 명하고 각각 6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Tㆍ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해 KT에게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대가에 관한 협정 개정을 명했으며, KTF에게는 호 지연송출 행위중지를 명하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0,000
    • +2.2%
    • 이더리움
    • 3,419,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01%
    • 리플
    • 2,241
    • +4.09%
    • 솔라나
    • 139,000
    • +2.13%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44
    • +2.07%
    • 스텔라루멘
    • 25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63%
    • 체인링크
    • 14,420
    • +2.56%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