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주주들 상폐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7-11-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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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옛 주주들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을 낸 지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옛 주주 서모 씨 등 96명이 회사 및 전현직 임원,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주들은 총 53억 77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재무제표 미청구공사 항목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부실하하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회부감사인 측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은 미청구공사 항목을 분식회계해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임원 재직기간 별 책임이 다르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10~40%로 산정했다.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한 전 부사장은 40%, 나머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 사외이사는 10%의 책임이 인정됐다. 일부 사외이사는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회계법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난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고 20%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경남기업 주식에 대해 자본 전액 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매매정지결정을 내렸다. 한 달 뒤 상장폐지되자, 서 씨 등 61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 35명은 첫 소송이 제기되고 10개월이 지나 뒤따라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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