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입력 2017-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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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거 진행한 일부 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국세청 세무조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국세행정개혁TF는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해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TF는 지난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TF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컨설팅업체 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TF는 ▲주 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TF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F는 또 보복성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세무조사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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