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7-11-17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차 구석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50,000
    • +0.04%
    • 이더리움
    • 2,70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5,900
    • +0.82%
    • 리플
    • 1,465
    • +1.38%
    • 솔라나
    • 107,500
    • +3.66%
    • 에이다
    • 281
    • +0.3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4.39%
    • 체인링크
    • 11,730
    • +0.86%
    • 샌드박스
    • 58.4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