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놓고 방송사-음저협 다투는 까닭

입력 2017-11-14 08:49 수정 2017-1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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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TV프로그램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KBS만 음저협이 청구한 15억 원 중 2억 3303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번 소송은 음저협이 독점하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를 신규 허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방송사들은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그동안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중 방송사가 사용하는 비율을 잠정 97%로 잡고 방송 사용료를 계산해왔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97%로 추정하되, 방송사의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관리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이용횟수 중에서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횟수만을 별도로 산정해 저작권 사용료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를 일일이 산정하는 대신 관리비율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 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함저협이 관리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KBS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2015년 4분기 91.19%, 2016년 81.77% 사용한 것으로 봤다. MBC는 2015년 4분기 80.2%, 2016년 84.71%로 줄어들었다.

음저협은 "2015년 4분기와 2016년 저작권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KBS와 MBC가 각각 15억 원, 4억 4755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방송사들은 "함저협 출범 이후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당초 예정한 97% 비율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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