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특정 금융업권 전유물 아니다”

입력 2017-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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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정례회의…증권사 5곳 초대형 IB 인가ㆍ한국투자證 발행어음 인가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5곳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안건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3시 최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 기준 4조 원을 만족시킨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규정 개정과 인가 심사 절차를 거쳐 1년 3개 월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IB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금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공통 과제”라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대형 IB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단기금융업을 인가했으나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되는데로 여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금감원 심사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증권사 5곳 중 유일하게 통과했다.

이번에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기업 대상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정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가 적용돼 건전성 관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된 발행어음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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