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전 여자친구 성폭행해 2년6개월 실형 선고…'승부조작 혐의'로 집유 선고받기도

입력 2017-11-09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올 1월 전 여자친구 B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A 씨는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6,000
    • +0.21%
    • 이더리움
    • 3,15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2.36%
    • 리플
    • 2,049
    • -0.34%
    • 솔라나
    • 126,200
    • +0.4%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528
    • +0.19%
    • 스텔라루멘
    • 2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5%
    • 체인링크
    • 14,320
    • +1.99%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