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조사로 알게 된 사업자 비밀…누설하면 '2000만원' 벌금

입력 2017-11-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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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과징금·과태료 병과 제한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조사하는 공정당국 소속 위원 등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중복 처벌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개정안도 수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했다.

우선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하는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자 비밀을 누설할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징역 부과한도는 2년이다. 상향된 해당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도록 했다.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측은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는 등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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